최근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니 해지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요.
주택청약통장은 결국 주택(아파트)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미분양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청약통장은 필수로 있어야 하는 시장상황인만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첫걸음인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확인하기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답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통장이 있었고, 지금은 주택종합청약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됐으니, 이 4가지 상품중에 혹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은행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하기
<국민은행 스타뱅킹 內 주택청약종합저축 화면>
주택청약통장, 즉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은 신분증을 들고 은행지점에 가서 가입해도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해도 된답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 이 6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기
<국민은행 스타뱅킹 內 주택청약종합저축 화면>
주택청약통장은 각 회차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은 인정금액이 회차장 10만원이니, 10만원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2만원씩 납입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실제 청약하실 때 10만원씩 불입하신 분보다 불리해질 수 있답니다;
아파트 분양 시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매번 조금씩 다르지만, 누가 얼마나 오래 납입했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되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셔야 나중에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